형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무죄 입증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722회 20-07-21 09:40본문
<공소사실>
-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고회사 및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000으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시공하게 된 것이므로,
그 시공은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로서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