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처분취소 - 방해금지가처분 인용을 취소시킨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829회 20-12-02 18:17본문
<사건의 개요>
- 채권자는 OO마트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채무자(당 법인 대리)는 마트의 운영자임.
- 채권자가 마트내 코너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채무자가 유사식품을 팔게 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음.
- 이에 대해 채무자는 위 가처분신청이 부당하다며 다투기 위해 항고가 아닌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이 송달됨.
- 채권자는 제소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그 보정기간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하루 늦게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당 법인에서는 채권자측의 [본안의 소 부제기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함.
- 이에 법원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가처분를 취소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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