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기) - 피고 측 대리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시킴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875회 20-12-02 18:39본문
<사건의 개요>
- 피고1(당 법인 대리)은 부산 OO구역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으로서 추후 재개발 완료시 입주권을 보장받음.
- 피고1은 이 입주권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계약상 위 입주권 계약의 양도행위가 무효가 될 경우 원상회복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매도인이 등기비용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당 법인에서는 매도인인 피고 1을 대리하여 소송수행하여, 이 사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함을 주장하였음.
- 그리고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1 각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행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여 전부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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