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의)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병원(피고)측 대리하여 환자(원고)의 청구를 3/4(75%) 방어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706회 20-12-08 15:45본문
<사건의 개요>
- 환자(원고)가 피고 병원(당 법인 대리)에서 어깨 수술, 팔꿈치 수술 등을 받았음.
- 원고는 수술 이후 팔꿈치부분의 척골신경 손상 등으로 영구장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3억 6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소송 중 원고의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순천향대학교 부속서울병원장 신체감정촉탁결과 피고 병원에 의료상 과오가 있다는 내용의 불리한 감정결과가 회신됨.
- 이에 대해 당 법인은 위 감정회신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새로운 관련 논문 등을 반박자료로 제출하여 위 회신 내용 중 조기진단과오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부정됨.
- 다만, 부적절한 수술에 따른 증상 악화 및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환자측은 3억 6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개별적인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책임제한, 위자료)를 방어하여 1/4(약 9천만원)만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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