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약식기소 되도록 함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333회 20-12-24 19:45본문
<사건의 개요>
-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세무사에게 제출한 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되게 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고소인은 동의없는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른 주주명부 등재로 인해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 7억원을 부과받음.
- 이에 대해 고소인은 조세심판까지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사실상 증여로 보아 기각하였고, 고소인은 다시 조세소송(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였음.
-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동의 없는 사문서위조로 보아 피고소인을 약식기소하였음.
- 조세소송은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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