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이혼 등 - 1·2심, 원고(피항소인)측 변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에서 1·2심 모두 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035회 20-12-24 20:10본문
<사건의 개요>
- 원고(피항소인, 당 법인 대리)와 피고1은 혼인기간 12년차 부부로 피고1은 신혼 초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며 미성년인 아들 2명을 양육함.
- 피고2는 원고의 남편인 피고1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임
- 1심에서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1이 4,000만 원, 피고2가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하였고,
- 피고1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비율 50%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라 하였으며,
-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피고1이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을 지급하라 하였음
- 이에 피고들은 위 1심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고들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1은 원고에게 인정된 재산분할비율이 과도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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