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수신행위 -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피고소인을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함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041회 21-01-19 13:50본문
<사건의 개요>
- 피고소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상품권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
- 고소인은 피고소인(당 법인 대리)에게 "상품권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틀 내지 일주일에 투자 수익금으로 2% 내지 3%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송금받았음.
- 이에 피고소인을 유사수신행위죄로 고소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고소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아니며, 상품권 사업을 하는 A를 고소인에게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함.
- 이에 대해 당 법인에서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가. 피고소인은 당초 상품권 투자 사업의 자금조달을 계획할 때에는 자금조달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나. 피고소인은 고소인 등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사업의 원금과 2~3%의 수익금을 보장하였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고소인 등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고의도 인정된다고 주장함.
- 결국 법원에서는 고소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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