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개인파산, 면책결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270회 21-01-28 16:22본문
[사건의 개요]
채무자 : 1950년생(만 70세)
경제파탄시기 : 2018년. 사업실패, 사업소득감소
파산채무 : 740,380,000원
채권자수 : 13
[진행 및 경과]
- 2019. 1. 21. 신청서 접수
- 제6회 채권자 집회진행
- 2021. 1. 27. 파산종결 공고
-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로서 아들에게 자동차를
이전시킨 행위 및 아내명의 보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소유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정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재량면책]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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