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임시보호명령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445회 21-02-08 17:52본문
[사건의 개요]
별거 중인 남편이 만취상태에서 아내와 아들이 거주 중인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실내 물건을 모두 파손시킨 후 경찰이 와서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
[진행 및 경과]
- 위 사건 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
- 이에 법원에서 가사사건의 사전처분을 구하거나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라고 보정명령
- 당 법인에서 (가정폭력사건임을 전제로) 보호사건으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하여 100미터 이내 접금금지 등을 포함한 임시보호명령을 이 사건 결정시까지 받음.
- 남편은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건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됨.
- 이전글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차권등기 결정 21.02.09
- 다음글폭행 - 벌금 50만원 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