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차권등기 결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064회 21-02-09 16:17본문
[사건의 개요]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 후 입주일에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음
-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종료 의사표시를 통보했고, 임대인 역시 이에 동의함
- 그럼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5천만원 중 1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미지급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함.
[진행 및 경과]
- 이에 당 법인에서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
- 법원은 당 법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ㅂ받아들여 임차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경료 후 전입신고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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