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이혼 등 - 강제조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9,500회 21-04-06 17:26본문
[사건의 개요]
황혼 이혼을 원하시나 쌍방 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되기는 원하지 않아, 이혼합의서 작성 후 조정신청으로 진행
[진행 및 경과]
- 두분 사이에는 유일한 재산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한채소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1억원 채무는 남편의 특유채무.
- 이혼합의서로 특유채무 1억원을 남편 것으로 확정하고, 매매대금에서 근저당채무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2을 재산분할로 정함.
- 이혼 후 쌍방 연락하지 않기로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자녀들을 통해 연락하는 것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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