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 5천만원 전부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420회 21-05-21 09:37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5천만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제기.
[진행 및 경과]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항쟁하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그 약정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였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어 위 항쟁은
이유없다고 판시.
- 피고는 차용금의 이행기에 관하여 차용증상 약정변제기 전 최소 역산하여 4주 전에 이행청구 하기로 약정 하였으므로, 최고 없이 소 제기는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4주 전에 이행최고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 항변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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