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 원고 청구금액의 1/3만 인용되도록 방어(피고 대리)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271회 21-05-28 16:26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가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자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진행 및 경과]
-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미시공, 오시공 하자항변을 하였고,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한 부분과 미시공한 부분을 공제함.
-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3개월간 증축 공장에 입주하지 못하여 기존 임차 사무실을 추가임차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3개월 임차료는 원고가 공사를
지염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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