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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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여세 719,89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인용결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7,242회    21-06-02 11: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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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는 2016. 6. 10.부터 2018. 2. 22.까지 주식회사 B의 공무팀장으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9. 5. 7. 증여세 719,893,680원을 결정·고지 처분을 한 과세관청이다. B의 전(前) 대표이사 C는 2013. 6. 18. B의 발행주식 141,000주

전부를 소외 D으로부터 양수하면서 그중 일부를 E 명의로 취득하였다.


2) 그 후 E가 2017. 11. 16. 사망한 사실을 2017. 12.경 인지한 B 총무책임자 F는 E의 상속인들이 B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를 할 것을 대비해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새기로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E 명의의 쟁점주식을 247,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E 사망 전(前)인 2017. 10. 3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3) B의 세무대리인은 상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해 E에서 원고로 양도된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8. 2. 7. E의 주소지 관할인 00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는 C가 E을 거쳐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 제45조2 제1항에 따라 2019. 5. 7. 원고에게

2017. 10. 31. 증여분 증여세 719,893,6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상과 같은 취지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2019. 8. 1.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였고, 같은 심판원은 2020. 6. 22.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통지를 수령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진행 및 경과]


1. E가 C에게서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자, F가 E의 상속인과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것을 우려하여

급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주주명부에 원고를 등재한 것이므로, 원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원고가 주장


2. 당 법인에서는 F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E에서 원고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F를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로 형사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C를 상대로 주식양도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낙을 받았음.


3. 법원은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C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없이

B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원고가 C에게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4.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