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 항소심, 피항소인(원고) 측 변호하여 항소기각 판결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195회 20-01-29 10:05 본문 ㅁ 이전글이혼 등 - 1심, 원고 측 변호하여 청구인용 판결(피고의 재산분할 반소청구는 전액 방어함) 20.01.29 다음글부당이득반환청구 - 1심, 원고 측 변호하여 청구인용 판결 20.01.2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