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박장개설 등 -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600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대포통장 및 대포폰 개설 등의…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5,330회 20-02-11 18:00 본문 asdf 이전글저작권법위반 - 고소인 측 대리하여 퇴사한 전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례 20.02.18 다음글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조세심판 - 청구인 측 대리하여 55억여 원 종소세부과처분에 대해 10억 원 상당은 처분 취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액 및 경정 결정 20.02.0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