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 -원고(보험회사)가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측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228회 20-07-08 11:0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 보험회사의 주장은 피고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진료한 다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임.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진행 및 결과>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는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법률상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 및 민법상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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