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상속한정승인 심판 성공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161회 20-07-24 09:03본문
<한정승인의 의미 및 효과>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기위해서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함(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8조).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적극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됨.
<사안의 경우>
상속에 관한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목록 및 시가 산정 등의 자료 정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당 법인에서는 사실관계 파악 및 방대한 자료의 정리를 위해 의뢰인과의 소통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상속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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