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상대방을 대리하여 유리한 분할 비율로 방어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880회 20-09-09 10:50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청구취지 :
망인의 상속재산 262,778,177원 중 청구인에게 262,778.177원, 상대방(의뢰인)에게 23,350,084원을 분할하고
상대방은 특별수익자에게 23,350,084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음.
<진행 및 결과>
-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286,028,261원으로 인정됨.
-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현황, 당사자들의관계 및 의사, 분할의 편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상대방(의뢰인)은 58,620,869원을 분할받음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초과특별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27,314,548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함.
- 결국, 청구인측의 상속재산분할청구 대비 의뢰인은 144,656,289 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었음.
- 이전글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 집행유예 사례 20.09.09
- 다음글대여금 - 피고측 대리. 원고가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기각 판결 받은 사례 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