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이혼 등 -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3,500만원, 상간녀에게 2,000만원 청구 인용, 딸의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048회 20-09-22 21:57본문
<진행 및 결과>
-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남편)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등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함.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3,500만원, 상간녀에게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함
- 재산분할청구 부분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 기여도, 소득 재산의 발생 경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50% 의 기여를 인정받음
특히, 거주지 아파트 형성과 관련해 피고(남편)의 기여가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원고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한 결과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임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
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사건본인(딸)이 성년에 이르기 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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