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 피고들 대리하여 전부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579회 20-09-22 22:00본문
<진행 및 결과>
원고는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당 법인은 원고가 송금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또한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았음.
이를 토대로 입증책임이 원고측에 있다는 것과, 소멸시효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들 대리인의 주장대로 원고측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