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인도청구 - 원고 대리하여 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141회 20-11-11 22:17본문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음
- 그러나 피고가 임료 지급을 연체하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음
-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부동산 인도의무, 부동산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
-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승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