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원고/피항소인대리 : 위자료 – 피고(항소인) 제2심 기각 판결
날짜 : 2022. 01. 13
사건번호 : 2022르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
5,366회 23-01-27 13:39본문
[사건의 개요]
제1심의 피고이자 위 판결의 항소인인 피고는 원고와의 원판결에 불복하여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제1심의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아내인 A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액인 위자료 25,000,000원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새로운 주장을 추가 하였는데, 피고가 A와 연인관계를 맺기 전부터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해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결국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판단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면밀히 살핀 후 관련 판례 및 사례로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는 피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그 결과 항소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 당 법인은 원고가 더 오랜 기간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히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아내었고 피고의 재산을 조회하는 등으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강제집행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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