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소인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혐의없음)
날짜 : 2023.01.10
사건번호 : 2022형제
관할법원 : 부산사하경찰서
6,240회 23-01-31 09:21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 A는 고소인들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소인 B는 A와 친분이 있는 선후배 사이이다.
고소인들의 고소 취지는 피고소인 A가 고소인들에게 A의 후배인 피고소인 B에게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하며, 피고소인 A가 B와 공모하여 고소인들의 투자금액 8억원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기망하여 고소인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고소인들은 B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A를 믿고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하였으나 000톡을 통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입증되었고, 피고소인 A 역시 피고소인 B에게 속아 투자금 용도를 기망당한 사실을 입증(A가 B를 사기로 고소)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다.
특히, 경찰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은 피고소인 A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8억원이라는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가 검사로부터 반려되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고소인 A를 변호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 입회,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등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2020. 1.경부터 2021. 3.경까지 약 14개월간 3명의 고소인과 피고소인 A, B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사항이었는데, 4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소인 A의 투자가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하였습니다.
2. 그리고 피고소인 A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소인 B를 사기로 고소하여, 피고소인 A 역시 B의 투자사기에 속은 피해자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이 피고소인 A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한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경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검사가 반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또한, 당 법인은 고소인측에서 제출된 자료와 확보된 증거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입증하여 방어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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