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피항소인A대리 :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 – 원고 항소 및 추가 청구 기각
날짜 : 2023.01.19
사건번호 : 2021나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제2-2민사부
6,262회 23-02-01 17:4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항소인)는 00시 00구 00동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00000000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에 따라 피고 공사로부터 이주택지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인 이주택지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8. 11.경 원고가 장차 00000000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B로부터 공급 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피고 A(피항소인A)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2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A공사는 2019. 11.경 00000000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2.경 피고 공사 및 0000공사 사이에 원고가 피고 공사 및 0000공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계약금 325,799,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B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공사로부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기 이전인 2018. 11.에 피고 B와 체결하여 당시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가 불가능한 시기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신고 목적으로 서류만 작성된 것으로 실제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명의변경 또한 무효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다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공사에게 매수인 명의변경을 신청한 후 이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원고는 원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증언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법률행위로써 유효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그 결과를 인정하였으며, 이전에 위 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명의변경 또한 유효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원고는 이주택지분양권을 소외 C에게 1차 매매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 B와 2차 매매계약 후 피고 B명의로 A공사가 분양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인정서를 발급주도록 협력하였는바, 이는 무효 행위의 추인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소외 C는 A와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원고는 A와 B를 상대로 분양권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1, 2심으로 진행하였으나, 당 법인은 원고와 C의 소송을 모두 승소하여 피고 B가 유효하게 분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2. 특히, 이 사건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특례에 관한 법리 해석 및 무효행위의 추인,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법률행위의 확정 등 관계 법령의 해석이 주요한 사건이었는바, 당 법인에서는 정치한 법리 검토로 원고들의 모든 소송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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