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대리 : 손해배상(기) - 무고죄로 처벌받은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날짜 : 2023.01.18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6,319회 23-02-01 19:1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직장동료 사이로 2020.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 가정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연관계는 2021. 12.경 밝혀지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결별을 선언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끊임없이 집착하였다.
그러다 피고는 2021. 2.경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갑작스레 방문하여 원고와 다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급기야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를 따로 불러내 원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원고의 차량 내에서 피고를 설득하려 하였다. 원고는 “내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 괴롭혀도 이해해요”라는 문자를 남긴 채 떠났고, 그렇게 원고와 피고는 그날 따로 만나지 않은 채 지나갔다.
그러나 피고는 2021. 11.경 위 일자에 원고의 배우자와 대화를 했던 시간에 “원고로부터 원고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병(소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맞아 기절상태로 피해를 입어 전치 14일에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판정을 받았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수상해 고소건은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피고의 무고 고소로 인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원고의 아내가 피고를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고, 피고의 남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는 최소 금액만 인용되도록 방어하여 의뢰인 부부와는 상당한 신뢰가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2. 그런 와중에 피고는 원고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고, 당 법인에서는 피고가 허위 고소한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 수집 및 변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명의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해금액을 보전하였으며, 1심 판결 선고 후 가집행에 기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자 피고는 즉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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