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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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채권자대리 :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 이혼 소송 예정인 배우자에게 명의이전을 했던 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날짜 : 2023.02.15

사건번호 : 2023즈합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5,233회    23-02-17 14: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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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1. 1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채권자는 혼인 이후부터 현재까지인 약 13개월간 채권자와 채무자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해왔고, 채무자는 자녀를 양육하며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다. 3채무자는 2020. 10.경 채권자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2022. 12.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확인해 준 사업시행자이다.

 

  한편, 채권자는 본건 신청서와 함께 혼인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심각한 의부증, 무관심, 대화 회피, 부부관계 거부, 무단가출 등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해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혼인 기간이 약 13개월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80% 이상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분양권을 이혼 소송 중에 채무자가 타에 처분한다면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보전의 차원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13개월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10개월 된 미성년자를 슬하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으로는 채권자가 혼인 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존재하는데, 혼인 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강력한 요구로 분양권자 명의를 채무자로 이전(증여)해 주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채권자는 이혼 소송 중에 채무자가 분양권을 타에 처분하는 것을 우려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당 법인을 통해 결정받았습니다.

 

2. 당 법인에서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혼 등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채권자의 적극재산을 줄이기 위하여 채권자의 부모가 채권자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분양권 취득 과정을 근거로 한 특유재산 법리 등을 주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3. 당 법인 대표변호사는 현재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한국대만일본 삼국 가족법 회의 한국대표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한 논문도 3편이나 발표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지난 14년간 1000여건의 이혼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