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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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대리 : 손해배상(기) - 피해학생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날짜 : 2023.02.09

사건번호 : 2022가소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5,789회    23-02-22 15: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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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학교 1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 A와 피고 B는 학교 2, 피고 CD는 학교 3에 각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이하 피고 가해학생들이라고 합니다).

 

1. 모욕 행위

  피고 A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미디어인 ****램 및 ***북에 자신의 계정으로 본문과 댓글이 합쳐져 그 대상이 원고임을 특정하는 모욕을 하였다. 피고 A는 심한 욕설에 해당하는 ‘*발 이년’, ‘유유상종 *자냔..’, ‘00 애임 모를걸 듣보라등 외에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모욕하였다.

 

  위 사건은 원고가 피고 A를 고소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00보호관찰소로 결정이 발송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A가 원고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 A는 행위자로서, 피고 학부모는 보호감독의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특수폭행 행위

  또한, 피고 B, C, D(이하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합니다)‘00공원화장실 내에서 원고가 주변 친구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피고 B는 손으로 원고의 왼뺨을 3회 때리고, 피고 C는 손으로 원고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피고 D는 원고의 무릎을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고들과 이 사건 피고들의 학부모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피고들측에서 공동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였으나, 관련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여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결국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고와 그 부모들의 부진정 연대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 원고와 피고 모두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들로서 처벌에 무게를 두기보다 교화와 재범방지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개입된 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법률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