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날짜 : 2022. 10. 20

사건번호 : 2022고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5,712회    23-03-10 11: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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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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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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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아동(13)은 고소인의 아들이고, 피고인은 고소인과 20**. 5.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고소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 3.경 피해자가 학습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에 불러 놓고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목을 잡아 끌어 올린 후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 5.경에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거실에 불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5대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 6.경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외출금지를 어기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먼지털이 손잡이로 약 5분간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복도에서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캠핑용 테이블 다리를 이용해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5대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또 다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6개월에 3년간의 해당 형의 집행유예,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2. 많은 경우에, 아동학대 범죄는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아동에 대한 언행은 정신적, 신체적 학대인 경우가 많고, 미성년 아동들은 그러한 피해사실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채로 피해가 누적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3.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범죄신고는 면식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 은폐되고 희석되어 실제 신고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최초 사건 발생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당 법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