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 사기

날짜 : 2022. 8. 23

사건번호 : 2022형제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5,650회    23-03-10 18:13

본문

2d041b58742eee2898b4976648dfe37f_1678439445_4461.jpg

[판결문]

2d041b58742eee2898b4976648dfe37f_1678439446_7126.jpg

[판결문]

2d041b58742eee2898b4976648dfe37f_1678439448_1182.jpg

[공소장]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7.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00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가석방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0휴게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00고등학교 재단인 0000A가 고문으로 있는데, A와 잘 아는 사이이다. A를 통하여 학교발전 기금 10,000,000원을 기부하면 당신의 딸을 00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00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에게 “A를 통해서 00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정교사 채용은 기간제 교사 채용보다 어려우므로 추가로 학교발전기금 2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보충진술시 변호인 조사 입회,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도록 조력했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하여 교원 채용을 미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채용을 부탁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기재한 고소장과 관련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3. 당 법인은 피고인이 실형으로 복역하는 형사적 제재 외에도 피해자가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금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