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미수
날짜 : 2022.06.16
사건번호 : 2021고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5,646회 23-03-15 14:36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 4.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 5. 28.경 000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양수계약일자와 양수인에 관한 기재가 공란으로 되어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일자 란에 ‘20**. 5. 28.’, 양도인 란에 고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000세무서 직원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보충진술시 변호인 조사 입회,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인이 고소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는바, 이 역시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하여 고소인은 별건으로 추가고소를 하였고, 결국 이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피고소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3. 당 법인에서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2건의 형사고소대리 및 관련 민사사송의 소송대리를 담당하면서 고소인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경제적 피해회복을 가져다 주었고, 피고소인이 법정구속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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