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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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통사고] 불법유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총 10억여 원을 배상받은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5,491회    23-03-21 15:49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당사자)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24세 남성으로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하던 중 불법 유턴한 영업용택시로부터 차량 앞바퀴에 오토바이 옆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고로 턱뼈 및 광대뼈 골절, 우측 하지 마비 등 상해를 당하였다.

 

  이에 당 법인에서는 사고 당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택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형사고소하는 외에 별건으로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청구를 위해 택시 운전자(피고1), 택시 회사(피고2), 택시공제조합(피고3)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우선 이 사건 가해자인 택시 운전자의 위반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택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최초 20,000,000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택시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입수하여 형사 합의금으로 그 지급 최대한도인 30,0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그와 동시에 택시 운전자를 택시 운행의 불법행위자로, 택시 회사를 택시의 소유자이자 자동차 운행자로, 택시공제조합을 택시 차량의 공제계약자로, 3인이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중 소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28,254,020, 휴업급여 61,358,250, 장해급여 71,658,700원 등 합계 261,270,970원을 우선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을 통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일실수입 335,588,198, 성형수술비 등 향후 치료비 62,152,038, 개호비 273,065,280원을 총 670,805,516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헬멧 미착용으로 인하여 경미한 부상으로 머물 수 있었던 손해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의 책임도 30%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원고가 입은 상해 중 헬멧 미착용으로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턱뼈 골절 및 광대뼈 골절 정도에만 미치므로 가장 중대한 연구적 손상인 우측 하지 마비라는 사고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책임은 10%만 인정되도록 하여 적극손해 및 소극손해로 670,805,516원의 90%603,724,964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90,000,000원이 추가 인용되었습니다.


3. 즉,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사 합의금으로 50,000,00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61,270,970, 피고들로부터 693,724,964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받음으로서, 1,004,995,934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