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 불법유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총 10억여 원을 배상받은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5,491회 23-03-21 15:4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당사자)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24세 남성으로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하던 중 불법 유턴한 영업용택시로부터 차량 앞바퀴에 오토바이 옆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고로 턱뼈 및 광대뼈 골절, 우측 하지 마비 등 상해를 당하였다.
이에 당 법인에서는 사고 당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택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형사고소하는 외에 별건으로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청구를 위해 택시 운전자(피고1), 택시 회사(피고2), 택시공제조합(피고3)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우선 이 사건 가해자인 택시 운전자의 위반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택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최초 20,000,000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택시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입수하여 형사 합의금으로 그 지급 최대한도인 30,0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그와 동시에 택시 운전자를 택시 운행의 불법행위자로, 택시 회사를 택시의 소유자이자 자동차 운행자로, 택시공제조합을 택시 차량의 공제계약자로, 위 3인이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중 소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28,254,020원, 휴업급여 61,358,250원, 장해급여 71,658,700원 등 합계 261,270,970원을 우선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을 통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일실수입 335,588,198원, 성형수술비 등 향후 치료비 62,152,038원, 개호비 273,065,280원을 총 670,805,516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헬멧 미착용으로 인하여 경미한 부상으로 머물 수 있었던 손해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의 책임도 30%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원고가 입은 상해 중 헬멧 미착용으로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턱뼈 골절 및 광대뼈 골절 정도에만 미치므로 가장 중대한 연구적 손상인 우측 하지 마비라는 사고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책임은 10%만 인정되도록 하여 적극손해 및 소극손해로 670,805,516원의 90%인 603,724,964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90,000,000원이 추가 인용되었습니다.
3. 즉,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사 합의금으로 50,000,000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61,270,970원, 피고들로부터 693,724,964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받음으로서, 총 1,004,995,934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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