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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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통사고]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총 1억 1천여만 원을 배상받은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5,524회    23-03-22 13:49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당사자)는 식당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57세 여성으로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해당 구간을 우회전하여 진입하면 차량의 범퍼 부분에 다리를 충격 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고로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당 법인에서는 사고 당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차량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원인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고소하는 외에 별건으로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청구를 위해 차량 소유자이자 운전자(피고1),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사(피고2)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우선 이 사건 가해자인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최초 5,000,000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입수하고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형사 합의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그와 동시에 차량 운전자를 불법행위자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상의 책임보험자로서 위 2인이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책임보험이어서 보험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험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피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중 우선 책임보험사로부터 골절 수술비 등 치료비로 12,514,645원을 지불보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의 신체감정을 통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일실수입 62,211,952, 성형수술 및 인공관절 수술 등 향후 치료비 12,266,055, 개호비 3,856,072, 78,334,079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실제 소득은 훨씬 낮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 역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원고가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풀타임 근로를 할 수 있고 일실수입 산정은 근로능력을 상실에 대한 것이므로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1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진입 시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려다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음을 피력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20,000,000원이 추가 인용되었습니다.

 

3. 즉,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사 합의금으로 20,000,000, 치료비로 12,514,645, 피고들로부터 80,334,079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받음으로서, 112,848,724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