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교통사고] 차선변경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을 배상받은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5,513회    23-03-22 13:51

본문

[사건의 개요]


​  원고들(당사자들) 중 운전자인 원고1이 야간에 배우자인 원고2를 동승시켜 편도 3차로 국도의 1차선을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차량이 원고들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1은 목뼈 염좌, 허리디스크, PTSD의 상해를, 원고2는 무릎 우측 열상, 목뼈 염좌,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PTSD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130세 일용직 근로자 남성, 원고2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27세 여성이다.

 

​  이에 당 법인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청구를 위해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소송 중 우선 원고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고로부터 입원 시술 등 치료비로 11,322,020원을 지불보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을 통해 원고들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원고1에 대하여 장래 일실수입 47,564,098, 성형수술과 신경외과 시술, 정신과 상담치료 등 향후 치료비 7,320,510, 54,884,608원을 산정하였고, 원고2에 대하여 장래 일실수입 62,192,700, 성형수술과 신경외과 시술, 정신과 상담치료 등 향후 치료비 10,155,373, 72,348,073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나 원고1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사고 시점이 야간이어서 원고의 시야가 제한되어 회피가능성이 없었던 사정을 피력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각 15,000,000원이 추가 인용되었습니다.

 

2.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들의 치료비 11,322,020원을 지불보증받은 것 이외에 원고169,884,608, 원고287,348,073원 하여 원고 부부는 168,554,701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