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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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통사고] 신호위반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총 2억여 원을 배상받은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5,467회    23-03-23 14:48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당사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36세 남성으로서 교차로 양방향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중,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차량에 운전석 부분을 충격 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좌측 대퇴 골두 골절의 상해를 당하였다.


  이에 당 법인에서는 사고 당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고소하는 외에 별건으로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청구를 위해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우선 이 사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위반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최초 10,000,000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입수하여 형사 합의금으로 25,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 중 우선 피고로부터 골절 수술비 등 치료비로 13,900,275원을 지불보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을 통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일실수입 120,353,250, 성형수술 및 인공관절 수술 등 향후 치료비 21,453,902, 개호비 2,924,478원 총 144,731,63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20,000,000원이 추가 인용되었습니다.

 

3. 즉,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사 합의금으로 25,000,000, 치료비로 13,900,275원을 지불보증 받고, 피고로부터 164,731,63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으로서, 203,631,905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