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교통사고] 버스 기사의 무리한 운행으로 자리에서 떨어진 버스 승객을 대리하여 총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받은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5,557회    23-03-23 14:55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당사자)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하던 중, 버스운전기사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몸이 튀어 올라 아래로 떨어지면서 척추압박골절의 상해를 당하였다.

 

  이에 당 법인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청구를 위해 해당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소송 중 우선 원고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고로부터 수술비 등 치료비로 10,553,870원을 지불보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을 통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일실수입 93,725,660, 향후 치료비 8,311,113, 개호비 2,411,360, 104,448,133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승객들은 모두 멀쩡한데 원고만 다친 것을 보면 원고 역시 버스 승객으로서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 부분을 상계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사고 당시 원고가 앉아 있던 좌석의 위치가 가장 뒷자리여서 손잡이를 잡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원고의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진 경위로 볼 때 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가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20,000,000원이 추가 인용되었습니다.

 

2. 즉,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치료비 10,553,870원을 지불보증 받고, 피고로부터 124,448,133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으로서, 135,002,003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