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 버스 기사의 무리한 운행으로 자리에서 떨어진 버스 승객을 대리하여 총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받은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5,557회 23-03-23 14:55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당사자)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하던 중, 버스운전기사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몸이 튀어 올라 아래로 떨어지면서 척추압박골절의 상해를 당하였다.
이에 당 법인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청구를 위해 해당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소송 중 우선 원고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고로부터 수술비 등 치료비로 10,553,870원을 지불보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을 통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일실수입 93,725,660원, 향후 치료비 8,311,113원, 개호비 2,411,360원, 총 104,448,133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승객들은 모두 멀쩡한데 원고만 다친 것을 보면 원고 역시 버스 승객으로서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 부분을 상계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사고 당시 원고가 앉아 있던 좌석의 위치가 가장 뒷자리여서 손잡이를 잡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원고의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진 경위로 볼 때 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가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20,000,000원이 추가 인용되었습니다.
2. 즉,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치료비 10,553,870원을 지불보증 받고, 피고로부터 124,448,133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으로서, 총 135,002,003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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