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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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피의자변호 : 조세범처벌법위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날짜 : 2023.03.08

사건번호 : 2022-

관할법원 : 경남진해경찰서

3,426회    23-03-29 17:5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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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발인 ***은 20**. 2.경부터 경남 **구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근무하던 중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기간동안 거래처 **기업 대표자 *** 외 2개 업체로부터 총 16공급가액 2,795,458,055원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또한 상기 금액에 대해 동일 과세기간 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이에 피고발인 ***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1) 제1호​2) 및 제3호​3) 규정을 위반하였고, 피고발법인 주식회사 **기업은 대표자 및 해당 범칙행위 실 행위자인 ***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8조​4)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피고발인 ***은 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과세기간 동안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세와 4대 보험료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한 범죄행위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상기 위반사항과 관련한 범죄 행위금액이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795백만원과 거짓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금액 2,795백만원으로 총 합계금액이 5,590백만원5)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고발] 제1항​6)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기업의 조세범칙행위 실 행위자 ***을 고발한다피고발법인 주식회사 **기업 또한 대표자 및 해당 범칙행위 실 행위자인 ***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및 조세범처벌법 제17[고발1항 규정에 따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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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제3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17(고발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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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피고발인과 피고발법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순간부터 선임되어 피고발인 조사,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우,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조력해야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에서는 고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고발된 사실관계를 놓고 변호인이 세무공무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에 관한 증명을 한다면 수사기관은 불송치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하우와 경험은 다년간 조세사건을 다룬 전문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3. 당 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해운대세무서, 부산진세무서 등 각 세무당국에 위원으로 활동하며 풍부한 조세관련 지식과 불복, 형사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