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처분 연장 및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사건
날짜 :
사건번호 : 2022
관할법원 :
5,235회 23-05-02 18:45본문
[사건의 개요]
1. 신청인(피해자)과 피신청인(스토킹행위자)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년 말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곧 이별한 사이였다. 교제를 시작하고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이에 신청인의 결별 요구로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원만히 결별하는 듯 하였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별을 거부하며 자해를 하자 신청인은 이를 두고볼 수 없어 피신청인과 다시 교제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 일정 기간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이메일 전화 등 송신 금지).
3. 위 잠정조치를 받고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현재 피신청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중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에게 스토킹행위를 이어나감에 따라, 당 법인은 스토킹범죄 중단에 대한 잠정처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 위 잠정처분에 대한 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2. 또한, 당 법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 카카오톡 등을 보내어 사생활을 침해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3. 스토킹 범죄는 계속 반복되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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