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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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재혼가정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2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4,554회    23-05-02 18:4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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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사건본인)가 있는 A씨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사건 본인은 서로를 친부-친자로 받아들일 만큼 유대관계를 쌓았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였다.

2. 그러나 입양만으로는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사건본인이 실제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정서 또는 소속감과 외부적으로 가족관계가 표상되는 성을 일치하게 하고자 청구인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시 고려사항]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려면,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또한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되므로 매우 엄격한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유대관계, 사건본인의 성본변경에 대한 의지, 친부의 양육의지 결여 및 성본변경을 통한 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통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자의 성과 본 변경심판은 엄격한 판단을 통하여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