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이혼조정성립사례(피고대리)
날짜 :
사건번호 : 2022드단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4,444회 23-05-03 17:17본문
2022드단XXXXXX 이혼 등
[사건의 개요]
1. 피고와 원고는 20xx년 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음.
2. 원고는 피고 및 피고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여 피고와 별거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3.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음
1) 위자료 2천만 원
2) 재산분할 2천만 원
3) 합계 1억9천만 원(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100만 원) 가량의 양육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외도, 부당한 대우 및 경제적 무능력 등을 반박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2.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1천만 원
2) 양육비 지급 대신 피고의 아파트 1/2지분을 이전
3. 최종적으로 1억 2천만원 가량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조정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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