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가사[이혼·상속]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원고대리)

날짜 :

사건번호 : 2022드단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4,510회    23-05-03 17:21

본문


 

2022드단xxxxxx 이혼 등


 d1d766bc37a89e128098064626a5b208_1683102083_0066.png
d1d766bc37a89e128098064626a5b208_1683102085_4909.png

[사건의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20xx.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음.

2.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음.

3.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절차를 반복하다가 번번이 이혼에 이르지 못하였음

4. 원고와 피고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와중 피고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혼의사를 전하여도 피고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함

5. 출소 이후에도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대답 뿐 부양,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이혼 소송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민법 제840조 각호가 규정하는 이혼사유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당 법인은 위 사건에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당사자의 이혼 및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당사자의 이혼, 위자료 1500만 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이혼을 위하여는 이혼 사유의 적절한 선택과 근거 제시, 그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