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사례 (피고대리)
날짜 :
사건번호 : 2022드단
관할법원 :
4,421회 23-05-04 19:04본문
2022드단xxxxx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의 이복형제로서, 소외 B(원고와 동복)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모친의 서류가 원고에게 자꾸 송달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함
2. 피고 모친은 치매에 걸린 상태로, 원고는 소외B가 동행하고자 하는 것을 저지하고 피고 모친을 불러내어 B에게 요청한 목적과 달리 부친인 망 A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3. 원고는 위 확인서를 활용하여 피고에게 망 A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사안에서 피고 모친의 확인서가 위조사문서임을 주장하였으며, 숙부인 C씨와 피고의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피고는 망 A의 친생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2. 원고 측은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당 법인은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기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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