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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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 변제인가결정(채무탕감율 : 채무원금 68%)

날짜 :

사건번호 : 2021개회

관할법원 :

3,168회    23-05-08 17:47

본문


2021개회xxxxxx 개인회생 : 변제인가결정(채무탕감율 : 채무원금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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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의뢰인: 1982년생

2. 채권자 수 : 카드회사 등 12

3. 직장 : 무역회사

4. 월 급여 : 170만 원

5. 회생채권 : 104,342,968(대출 및 카드대금)

 

 

[진행 및 경과]


2021.12.24 신청서접수

2022.08.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3.24 변제계획인가결정

 

월 변제액 : 664,376

총 변제액 : 23,917,356

- 변제율 : 원금의 32% 상당

변제 기간 : 36개월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파탄을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당 법인은 의뢰인의 재산목록과 부채증명서, 진술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합리적인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3. 또한,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뢰인이 변제 독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