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인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법인에게 가수금 및 퇴직금 청구하여 10억 상당의 화해권고결정이 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3가합
관할법원 :
5,254회 23-05-09 17:51본문
2023가합xxxxxx 화해권고결정(원고대리)
[사건의 개요]
1. 원고 A, B, C는 각각 망 X(이하 '망인')의 배우자, 자녀들로, 망인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입금한 4억 8천만 원 가량의 가수금 및 8억 4천만 원 가량의 퇴직금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지급받고자 하였음.
2. 피고가 가수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은 가수금 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음.
[사건의 진행]
2023.04.12 소장접수
2023.05.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박보영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2023.05.04 화해권고결정
2023.05.0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박보영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포기서 제출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적정한 범위에서 당사자 간 서로 양보하여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2. 당 법인은 당사자간의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합의 결과 원고 A를 비상근 등기이사로서 ①보수와 상여금을 합하여 연 7500만 원의 급여 및 ②급여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또한, 퇴직금 4억 8천만원 상당의 가수금은 피고 회사의 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10억 상당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4. 청구를 일부 양보하여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안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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