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인파산 - 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2개월만에 이루어진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3하합
관할법원 :
3,062회 23-05-15 17:32본문
2023하합XXXXX 파산선고
법인파산 - 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2개월만에 이루어진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신청인) 회사는 2018.경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업계의 경기 악화로 매출은 하락하였으나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는 구조의 형성으로 적자 상태가 됨.
2. 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출을 감행하였으나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았으며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에 이르렀음.
[사건의 진행]
2023.03.14 신청서접수
2023.05.02 심문기일
2023.05.04 비용예납명령
2023.05.12 파산선고결정 공고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추가적 손해발생을 막고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법인파산을 위하여는 ①지급불능, ②지급정지, ③부채초과의 3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 회사의 자산, 부채현황 및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함을 신청서 및 이후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 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법인파산이 신청에서부터 선고까지 2개월만에 이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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