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판결 확정 이후에도 변제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2카불
관할법원 :
4,727회 23-05-22 18:55본문
2022카불xxxx
대여금 판결 확정 이후에도 변제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한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를 상대로 2021가단XXXXX호 대여금 사건을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음.
2. 그러나 위 판결 확정 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집행권원(판결 등) 확정 또는 집행권원(공정증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게 되면 일반인에게도 열람, 등사가 허용되며 금융기관 거래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어, 채무자에 대한 변제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당 법인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마무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여금 사건 이후 피고의 지급이 없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