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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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대리 - 공인중개사의 목적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4,107회    23-05-22 18:58

본문

2022가단xxxxxx

 

원고대리 - 공인중개사의 목적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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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의뢰인(원고)은 피고1의 중개로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의뢰인은 위 매매계약의 대상이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임대인의 지위를 부동산 매수인 A에게 승계하여 A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갈음하는 특약을 넣었음.

 

3. 의뢰인이 위 계약에 대해 잊고있던 어느날 의뢰인은 위 보증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되고 소송에 이르렀음. 의뢰인은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B는 법인이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소에서 의뢰인이 패소하였음.

 

4. 이에 의뢰인은 위 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피고1, 피고1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인 피고2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중개업자는 민법상 위임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당 법인은 피고1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밝혀 "피고1이 이 사건 특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득실변경까지 파악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3. 최종적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1과 공제사업자인 피고2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