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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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이 이루어지고 3개월 경과 후 상속포기심판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3느단

관할법원 :

4,162회    23-05-25 16:56

본문

23느단xxxxxx

상속이 이루어지고 3개월 경과 후 상속포기심판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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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의뢰인(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피상속인과 다툼으로 가출하여 가족들 모두와 연락을 끊고 살았음.

 

2. 의뢰인의 다른 부모님도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한 상태였고, 피상속인의 새로운 배우자와 동생은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종선고 심판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음.

 

3. 의뢰인의 친동생이 실종선고심판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연락처를 겨우 알게되었으며, 이 때 의뢰인과의 통화로 인하여 비로소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른 경우 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당 법인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고 명백하게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