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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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해권고결정(피고대리) - 원고의 청구 중 4분의 1 상당의 금액만 인정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0가단

관할법원 :

3,977회    23-05-30 18:26

본문

2020가단xxxxxx

화해권고결정(피고대리) - 원고의 청구 중 4분의 1 상당의 금액만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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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피고(의뢰인)은 원고를 칼로 찔러 특수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였음.

 

2.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죽일 기세로 폭행하여 그를 막기 위하여 칼로 찌른 것이었음

 

 

[사건의 진행]

 

2020.11.05 소장접수

2023.01.2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에게 반소장부본 송달

2023.05.24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적정한 범위에서 당사자 간 서로 양보하여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2. 당 법인은 피고의 피해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입증하여 피고가 이유 없이 원고를 공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처음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의 약 1/4정도만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