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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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대리 - 상속회복청구 하였으나 제척기간 10년 도과로 각하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2나

관할법원 :

3,765회    23-06-01 17:45

본문

2022xxxxx

피고대리 - 상속회복청구 하였으나 제척기간 10년 도과로 각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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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의뢰인(피고)과 사촌 관계로, 실종선고로 사망처리된 조부인 망 A의 부동산을 의뢰인의 부친 망 B가 장남으로서 단독상속하였고 의뢰인에게 재차 상속되었다.

 

2. 원고들은 차남인 원고들의 부친 망 C에게도 상속분이 있고 이는 원고들에게 재차 상속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분에 따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 상속에 대한 침해를 안 날부터 3,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당 법인은 원고들의 주장이 위 기간을 지나 청구한 것임을 밝혔고, 그 결과 원고들의 주장은 각하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